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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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4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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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책 제안을 해야 하니까 자유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정비사업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가재울8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2개의 시설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무상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가 4억 원 이상 편성되었습니다. 키움센터는 3억 원이 넘는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환경 개선 공사에 1억 원의 예산을 집행 예정입니다.

기본 시설이 완비된 사무실을 공짜로 받았지만 철거비를 들여 다시 뜯어내고 4억 원의 세금을 들여 다시 고쳐야 하는 모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용적률 상승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기부채납 시설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과 구청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바닥 난방, 그리고 키움센터는 특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일반적인 건물 뼈대와 기본 마감만 인테리어 한 채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결국 세금을 들여 기존 마감을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악순환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지연으로도 이어집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키움센터는 2026년 6월에야 문을 엽니다.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일찍 개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즉시 운영 가능한 상태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든타임은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하기 위해서 첫째, 계획 단계부터 용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모호한 기부채납 명칭 대신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구체적 용도를 지정해야 하며, 운영 부서의 필수 요구 사항을 초기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필수 조건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운영 부서와 조합이 협의해야 합니다. 내부 마감재 등급과 필수 설비 목록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협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 부서가 최종 승인한 설계로 착공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준공 시 품질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허가 부서는 운영 부서의 요구 성능이 충족되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 없이 즉시 개관이 가능해야 인수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민이 납부한 세금은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재를 만드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성된 시설을 받았다면 4억 원의 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뿐더러 시간도 절약하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집행부는 가재울8구역 사례를 교훈 삼아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의 품질 확보와 인수 절차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