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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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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들으며 듣는 이를 고려하는 말하기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왜곡되지 않고 구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의 건설적인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구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이 구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집행부 흠집내기와 발목잡기식의 발언이 구민 여러분을 배려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또 이런 상황이 구정 발전을 이끌어내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금도 집행기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하지만 구민 여러분이 진정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도를 지킨 방식이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성이 지연되는 것만으로 조례를 위반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는 조직이며 조례상 임의 조직으로 설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 권한에는 언제 설치할 수 있는지 시기를 선택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과 조례는 구성 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 지연을 위법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바는 상위 단체에서 내려온 지시 사항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지방자치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안마다 입장이 다르세요.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서호성 위원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주민자치 조례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든 현 지방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설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조례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셔틀버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유일한 문화체육시설인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셔틀버스가 가진 공익성을 생각하여 운영 대수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4대에다가 2대를 추가 운영하여 독립문 같은 랜드마크를 같이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서호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의원님의 주장이 매우 아쉽습니다.

기존에 2008년부터 운행하던 서툴버스에 대해서 왜 선거법 문제를 제기 안 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두 대 추가한 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셔틀버스에 대해서 예전에 의원 활동하실 때 똑같은 주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같은 당 구청장이라서 이걸 봐주기식으로 하신 겁니까?

그때는 그러면 서호성 위원장님은 일을 안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문제를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현재 마을버스 적자분의 100%를 서울시와 구청이 나누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적자분 보전뿐만 아니고 흑자 보장을 해주자는 주장이신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차 시간 개선, 위험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시는 점은 제가 이해가 되고 그 필요성 또한 공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방적으로 주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이삭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방법을 소화하고 합리적인 실행 가능한 방법을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분들과 합의해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