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를 보면서 우리 서대문구 공동주택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2025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에 대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총 주차 면수의 5%를,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의무 설치 대상 84개 단지 75%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41% 내외인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설치율로 이토록 빠르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고 있었던 와중에 모 아파트의 관리소장님께서 부서에서 의무 설치 시행 안내 공문이 수 차례 내려왔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을 뒤로하고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탁상행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는 이제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천의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참사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된 단지나 앞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전기차 충전시설 93% 이상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대문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주민들은 인천의 사례와 같은 사고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물론 의무 설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쉽지 않으며 신축 아파트 특성상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및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라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입주민의 동의가 쉽지 않아 재원 마련이 어려운 점, 안전을 이유로 내 집 앞 가까이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입주민과 지상 주차를 거부하는 전기차 소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행정의 간소화 역시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2026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기한이 1년 유예됨에 따라 이번 정부는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충을 위해 충전량 제어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이중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만큼 주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화재 안전 문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보다 발 빠르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던 구입니다. 이번에도 누구보다 발 빠르게 구민들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협의를 통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대문구 공동주택의 전기차 설치 현황에 맞는 화재 안전 문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기차의 확대 보급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가되 구민의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여 서대문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세심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