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2월 8일 동사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박 모 의원은 홍제2동 동장에게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해서 모두가 당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통장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면 사퇴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동장은 확인해본 결과 해당 인물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문답 전체가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박 모 의원은 통·반장은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추측을 전제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입니다.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며 정당법 어디에도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인 통·반장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통·반장의 당원 가입은 가능하며 정당의 행사 참여 등 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고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합법적인 활동을 마치 불법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박 모 의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공적 회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공론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박 모 의원의 타 정당에 대한 감정적이고 편향된 발언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법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점입니다. 개인의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이며 범죄 사실도 아닙니다.
공무원은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모 의원은 성함을 알려줄 테니 정당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공직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행위입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고 요구한 점입니다. 통·반장은 구정 및 동정 업무 협조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동의 행정구역인 통을 대표하는 주민입니다. 단순한 당적 보유는 통·반장의 해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구청이 이를 이유로 해임을 검토하거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월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박 모 의원의 통장 사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부당하고 위법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박 모 의원의 일련의 발언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말의 무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경계심 결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통·반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라도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스스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가 자중해야 할 문제이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의원이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글은 종이에 쓰지만 말은 허공에 돈다고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허공에 남은 언어는 종이처럼 찢을 수 없기 때문에 구의원이 내뱉은 설화로 주민 한 사람의 명예와 권리를 흔들 수 있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확인 없는 주장, 법적 근거 없는 요구로 전언에 기대어 발언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만큼 구의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 스스로가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남기 위해 사실 검증 없는 주장과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압력이 주민과 공무원에게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