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397회 제1본회의2023-02-01

강태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랑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납북귀환어부란 서해·동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납치 또는 태풍, 안개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하여 실수로 북한 해상에 넘어갔다가 그대로 북한에 강제 억류된 뒤 귀환한 이들을 말합니다.

현재 납북귀환어부 대부분은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호소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년간 이름 모를 이북 땅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던 이들에게 정부는 귀환과 동시에 북한 찬양·고무 및 지령 여부를 가혹하게 심문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감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들 대부분은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사유로 억울하게 긴 수형 생활을 했는데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간첩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1987년 치안본부가 작성한 납북귀환 선박 및 어부 현황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총 459척, 어부 3648명이었고 이 중에 전북 지역이 있는 서해안의 경우 총 294척, 어부 2121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임에도 진실규명 과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무엇보다도 진실규명 신청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대부분은 고령으로 관련된 사건접수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알더라도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렵다, 신청을 해도 진실규명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1327명 중 소재지가 확인된 6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52명만이 응하였을 뿐, 또한 지난 2020년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대규모 직권조사를 결정하는 등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진실규명 신청 건수가 200여 건에 그치는 등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명확한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 영원히 사라져 버릴 위험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사건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추진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와 고성군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접수 기간 동안 자체적인 납북귀환어부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더 많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경상북도도 최근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지원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에 비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관련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 차원의 관련 사업은 전무할 뿐 아니라 도내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와 관련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소 본 의원도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분들을 종종 만나뵐 일이 있었는데 국가폭력의 피해자지만 그 어떤 제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다소 늦은 감 있지만 이제라도 이분들을 위로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의원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