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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430회 제2본회의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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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는 단순히 성인이 되기 위해 거쳐가는 준비 기간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타인과 깊이 소통하고 풍부한 자아를 형성하며 일상의 정서적 완충지대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무관심 속에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해야 할 청소년의 권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도가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행계획에 도의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서인 문화산업과의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는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사업도 아동이나 가족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사업, 어른들이 짜놓은 틀에서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 강좌, 일회성 행사, 참가비 지원 등에 불과해 청소년의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관리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의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 가운데 그나마 주목받은 것은 교육협력과 소관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조성과 활동지원을 위해 시군 매칭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도비는 2023년 1억 80만 원에서 2024년 7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도내 시군 중 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전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안, 무주, 장수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인 문화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도의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서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도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의무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