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은 안정적인 소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시대에서 최저임금만으로 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책정된 뒤로 현재 1만 원 돌파를 앞두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에서 고시한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의 금액으로 최근 2년간 5% 인상률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저임금제를 넘어선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고시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양극화의 현상과 불평등 심화의 사회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낮아져만 갔고, 결과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한 월급 206만 원의 금액으로 노동자들은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2022년 비혼 및 단시간 근로자 실태 생계비의 평균 241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며,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5만 원 인상된 월급으로 노동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기한다는 본래의 제도 목적이 달성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넘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임금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가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지방정부 권한이 점차 확대되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례로 생활임금제는 대표적이며 부천시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36개의 광역 및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만 1813원의 금액을 고시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장수 5개 지역에서도 생활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임실군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는 총 202명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추후 정확한 수요예측과 효과분석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생활임금제 도입과 함께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노동자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이미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남원 등 7개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며 근무하고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많으니 생활임금 도입과 함께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또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생활임금제의 도입과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여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민간에서의 적용도 어렵지 않다 판단됩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며 우리 사회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