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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본회의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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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최근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등이 보행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보행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보행안전 수준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4%에 달하며, 이중 노인 보행자가 59%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행천국 대 보행지옥, 지자체마다 하늘과 땅 차이’, 작년 2월 보도된 어느 기사의 제목입니다.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사고의 안전도와 정책 노력도를 척도로 전국 각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조사한 결과 우리 군은 최하등급 도시에 속해 보행환경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행안전지수 최하등급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했지만 성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았을 때 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3년간 임실군 보행 교통사고는 총 40건이고, 그중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25건으로 62%에 달하여 교통약자들이 보행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행안전법 시행 이후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보행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기준 전국 181곳에서 보행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보행 관련 조례는 보행환경 개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지만 임실군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행안전 관련 사업예산은 총 35억 원으로 보행 활성화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은 없었으며,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행안전지수 최하등급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보행 관련 조례 제정 및 보행환경 개선 예산 증액이 필수이며, 보행안전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이 포함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비장애인이 누리는 사회적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기 위한 기반으로서 이동편의 증진 및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여건에 부합하는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보행환경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이자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보행환경이 심각한 안전문제에 대응하여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불어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작지만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군민 행복 실현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행정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