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근로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1963년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정하고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올해 6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으며 그중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5일제를 골자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올해로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주5일제의 도입 문제로 사용자단체의 반대와 우려가 있었으나 주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 국민 생활패턴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9시간 더 길고, 주요국 중 하위권에 해당하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장시간 노동체계는 단순히 노동자의 여가시간 부족 문제를 넘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그 예로 2021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509명으로 2020년 대비 9.9% 증가한 수치이며, 과로사 의심 질병으로 사망했으나 인정률이 낮아 실제 과로사 산재 비율은 앞으로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 실시 및 시간선택형 일자리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주5일제를 넘어 노동시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의 늪에 빠져 있는 사이 과로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기는 주4일제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시켰으며, 주4일제는 노동시간 해소의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양성평등과 같이 우리 시대의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안으로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주4일제, 주4.5일제 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더불어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도 혜택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4일제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갈등을 줄이고 양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이면서 동시에 남성친화적인 정책의 관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젠더와 돌봄 그리고 소득과 노동시간 격차 등의 대안으로 주4일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의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종로구의회에서도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4일제 근무를 의무화시키고, 나아가 민간으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산업 전환 등 많은 사람들이 시대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는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일터 혁신과 더불어 노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주4일제 정책은 재택근무 1일을 의무로 하여 완전한 주4일제는 아니지만 임금문제 등과 같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공직부터 모범사례를 만들어 제도가 민간으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