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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2본회의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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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안점점검 실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총 16개로 한 곳만이 B등급이고 그 외에 모두 C등급을, 안전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의무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6개 공동주택은 모두 민간관리주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문제는 2019년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자체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설물의 노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이 방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에 약 9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1962년부터 1979년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46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구조적 취약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유지보수, 그리고 비용 또한 극히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다수의 거주민이 노인 및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집으로 방치된 공실도 많아 자체적으로 안점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 보면 동구의 16개소에 대한 아파트 당 안전점검비용은 점검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물은 각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은 만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3년 1회 이상,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는 각 5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점검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담까지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만의 책임으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검 및 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 내용에 따른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된다고 하니 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간관리 조치에 협력하여 안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전점검은 단순한 법적의무를 넘어 노후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민간이라고 하여 차치해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차원에서 실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구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