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안점점검 실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총 16개로 한 곳만이 B등급이고 그 외에 모두 C등급을, 안전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의무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6개 공동주택은 모두 민간관리주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문제는 2019년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자체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설물의 노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이 방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에 약 9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1962년부터 1979년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46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구조적 취약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유지보수, 그리고 비용 또한 극히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다수의 거주민이 노인 및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집으로 방치된 공실도 많아 자체적으로 안점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 보면 동구의 16개소에 대한 아파트 당 안전점검비용은 점검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물은 각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은 만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3년 1회 이상,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는 각 5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점검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담까지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만의 책임으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검 및 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 내용에 따른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된다고 하니 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간관리 조치에 협력하여 안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전점검은 단순한 법적의무를 넘어 노후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민간이라고 하여 차치해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차원에서 실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구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