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학 의장님 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역, 남양, 동강, 대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민열 의원입니다. 지난 7월에 내린 폭우에 이어 연일 폭염주의 및 태풍특보 소식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재난안전 문자를 확인해야만 했던 지독히도 힘든 올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실정 앞에 절절한 심정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 그조차도 여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군 어르신들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말 통계에 따르면 고흥군 인구는 총 61436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26899명으로 전체 군민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한참 전에 진입한 우리 군의 어르신들이 친목 도모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주 찾고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현재 고흥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644개소입니다. 우리 군은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 시설 기능 보강과 건강 보조기구 구입 등 여러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로당 등록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5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조차도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거점 빈집을 휴식처 삼아 모여 하루를 어르신들은 이와 같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80세 중반 또는 90세 이상되는 어르신은 손아래 세대에게 폐가 되는 것 같다면서 경로당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운 빈집에 삼삼오오 모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그분들이 실제로는 경로당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지원이 없어 간신히 구색만 갖춘 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 및 그조차도 여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 사각지대에 대한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사례를 하나 들자면, 경기도 안성시는 2016년 인원이 적은 마을 사랑방을 지원하여 이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고 올 4월에는 평창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단, 경로당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라도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2017년 대법원에서는 안성시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조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노인들의 복지 증진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체 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판결 이후로 여러 지자체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우리 군도 고흥군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기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전 세계가 기상이변 등으로 해마다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길어지는 폭염에 미등록 경로당 및 사각지대에 방치되다시피 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본 의원은 무척 염려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공영민 군수님! 앞으로는 미등록 경로당 및 사각지대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군수님의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