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관영
오관영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김훈록 회장님을 비롯한 동구 통장협의회 회장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 동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동구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9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박철용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김영희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이지현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0건을 접수하여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으로부터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이능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박철용 의원, 이재규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철용 의원님, 이재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와 초혼 연령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립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조례로 연령을 상향하고 있으나 국가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 현장에 혼란과 지역 간 수혜격차라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파편화는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두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기본법 상위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주도의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청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정책 수혜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원문은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5분 발언(박철용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거점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 지역 건설산업의 투자 위축 등의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간공사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지역 건설업체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예시로 최근 대전지역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 중 일부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매년 대전‧충청권 유력 건설사들의 폐업과 회생 신청률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지방 산업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몇 년 사이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 국제 정세 급변으로 인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폭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는 이전 대비 3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어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중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고금리 정책과 이에 따른 시중 은행의 대출 제한,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 미분양 증가 등의 각종 악재들로 지역건설업계는 최소한의 자구책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들이 반복된다면 지역건설업계의 붕괴에 따른 타 연계산업들의 연쇄적인 침체를 야기하여 결국 우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또한 1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대책안을 수립하여 우리 기업들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해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확대안과 지방 계약 대상 공사비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건설 경기회복의 핵심 조건인 공공물량의 확대, 적정 공사비 확보 등은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지자체는 지역 내 하도급률을 높이는 한정적인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건설 경기 보완책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요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정책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 경기 부양책이 필수인 것은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의 지원책에 협력하여 지역 건설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률 확대 외에도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여 전방위적으로 빈틈없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만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 간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건설 산업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직시하여 공동의 고민과 논의의 출발점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성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