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일‧좌천지역 김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시작에 앞서 이번 9월 1일, 우리 동구에서 목욕탕 폭발 화재로 인하여 김진홍 구청장님과 크게 다치신 2명의 소방관을 포함한 경찰 및 구청공무원, 주민분들 등 총 24명의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경찰관 한 분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큰 화상을 입어 두 손을 쓸 수 없으나 간호비 지급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간병인 비용이 공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큰 노력 부탁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9월 1일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인 범일5동에서 목욕탕 폭발 화재로 인하여 총 24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다치게 되어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 동구 내의 화재 사건은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동구에서만 발생한 화재는 이미 57건이며 범일동에서만 16건, 그중에서도 범일5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3건 이상입니다. 현재 범일5동은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지역과 보세창고 등 관리가 어려운 비주거지역이 약 70%에 달합니다. 특히 좌천‧범일 통합2구역 내에는 이번 같은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을 비롯하여 범죄 위험까지 존재하는 많은 공·폐가 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좌천‧범일 통합2구역 내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많고 특히 소방차의 진입로가 크게 마땅치 않으며, 방치된 폐·공가와 함께 실제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공간들은 그 위험과 함께 좁게 붙어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화재현장 옆의 건물에서 몇몇의 주민분들이 공포에 질려 구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한 현장들을 직접 나가 살피면서 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이 지역의 좌천‧범일 통합2구역 재개발 사업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먼저 할 수 있는지 따로 알아보았습니다. 18 (제316회-제2차)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면 건축법이나 중대재해법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예방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도시가스가 없어 골목에 방치된 LPG가스통 등 수많은 위험요소와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등을 보호해 줄 최소한의 사전조사, 예방조치에 대한 근거 조례마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사고예방의 문제에서 안일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 즉, 재산권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혹시나 폐‧공가 등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구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최소한 좌천‧범일 통합2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골목이나 길에 방치된 LPG가스통 위험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자체적인 안정성 검토를 토대로 구청과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안전조치 등 이번 범일5동 화재사건 같은 위험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구민들의 안전에 대하여서는 다른 무엇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모두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