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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본회의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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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롭게 부임하신 박진석 부구청장님과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구정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가 알아야 할 노후 공동주택 문제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거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준공 후 30년, 40년이 훌쩍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상당수 분포해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이미 주요 설비의 전면 교체 시기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배관과 전기 설비는 수명을 다했고, 외벽과 옥상은 상시적인 누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화재와 내진 기준 역시 현행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별 세대의 노력이나 선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비거주 소유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소유자들이 장기적인 유지‧보수나 공동 관리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재원인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거나 필요한 대규모 수선이 반복적으로 무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거주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을 이용하고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청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일상적인 불편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실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소유자가 포함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 역시 한정된 예산 속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노후되고 위험한 공동주택까지 동일한 잣대로 묶는 것이 과연 진정한 형평인지 이제는 다시 고민해 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마을지기 사무소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택 수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노후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구청의 공동주택 지원은 조례상 원칙적으로 5년에 1회라는 재지원 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는 이러한 주기적‧단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관리가 어렵고 취약한 단지일수록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획일적인 지원 제한은 결과적으로 관리 여력이 없는 노후 단지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의 미래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빈집 증가와 주거 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결국 행정이 더 큰 비용과 더 강한 개입으로 뒤늦게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부담과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거 복지이자 안전의 문제이며,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한 도시 관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도와 안전 위험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기수선충당금 미납 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및 유도 장치 강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5년 1회라는 획일적 기준을 넘어 실거주 비율과 단지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조례 운영이 필요합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전하게 살 권리, 인간다운 주거 환경을 요구해야 할,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그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