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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배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1본회의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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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배

김용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34회 임시회 회기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일입니다. 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는 3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하고,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 후 산회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안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탁권철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탁권철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 나은 신안군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명으로 발의할 4건의 의회사무과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중에 집회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9일에서 9일 이내로 실시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와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상반기에 통합디지털 영상방송시스템 구축과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향후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대비하여 제41조의 표결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였으며, 제48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제48조의3에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76조, 제77조에는 방청권의 종류와 교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방청신청서와 방청권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규칙 전체에 걸쳐 발견된 단순 약칭 오류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회사무과 내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명확하고 일원화된 분장을 통해 의회사무과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사무과의 하부조직을 당초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에서 의회행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의정지원팀으로 정정하여 기존 팀 명칭을 변경하고, 추가로 팀 1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세부 분장사무에 팀 명칭 변경과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작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주요 분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에서 명칭 변경되는 의회행정팀은 의회 사무의 지원‧기획‧홍보‧교육 등 행정 사무만을 전담토록 분장하였으며, 의사팀은 방송, 홈페이지 업무 이관 등 의사진행 업무 전반을 분장하였습니다. 정책지원팀에서 명칭 변경 및 신설되는 입법지원팀과 의정지원팀은 기존 정책지원 업무를 이원화하였으며, 제도개선‧입법‧위원회 활동‧연구 검토 자료수집 등 대내적인 의사활동의 정책지원은 입법지원팀으로, 부속실 운영 관리‧행사 지원‧공적 대외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지원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명으로 발의할 4건의 의회사무과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찬위원

방송시스템 부분 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웠어요?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예,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박용찬위원

예산을 총 얼마 세웠어요?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6억 6000 세웠고,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홈페이지까지 해서 6억 6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찬위원

6억 6500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용찬위원

예산 없이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예산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찬위원

예산 없다더마 우리 의회 예산은 다 편성했나 보네.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과장님! 그럼 우리가 회기할 때 신안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것을 보나요?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녹화‧생중계 할 수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 손혜원 그분이 시의원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밀실행정이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시의원이 되면 의원 활동 사항을 직접 카메라로 해서 안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실시간이지만 자기가 영상을 해서 속기록 삭제를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그것도 위법은 아니요? 기획실장님!
정수

이정수기획전략실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장

그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 위험성 있는 것은 의장 권한으로 삭제시키잖아요. 의원 한 사람이 우리가 회의한 것을 자기가 유권자에게 다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정수

이정수기획전략실장

그래서 의회사무과 차원에서 영상 중계를 해서 보낸다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맞지만 전체 실시간 상황을 중계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개인이 찍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그렇죠? 그게 법상으로 안 되죠?
정수

이정수기획전략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명에 따라서 녹화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실장님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쁘게 보면 의회도 다 그러더라, 그럴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국회의원들은 끝나고 나면 악수하고 싸움하고 나가서 밥 사준다고 합디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실시간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박용찬위원

의사과장님! 실질적으로 9대는 끝나고 10대 의원들이 원구성되면 그때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 소리죠?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예, 10대 의원부터 상임위원회, 본회의 회의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녹화, 생중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반기부터 진행합니다.

박용찬위원

다른 의회도 많이 하죠?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22개 시군 중에서 신안군만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찬위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네요.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이번 회의 자료에는 없지만 의원 정족수 한 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없어졌소?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저희들도 연락이 오기로는 당초 가안이었을 때 신안군에 한 명이 느는 걸로 되어 있었고, 2안은 여수, 순천이 늘고 강진, 고흥이 줄어든다는 2안이 있었는데 1차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강진, 고흥이 한 명 줄고 여수, 순천이 한 명이 느는 걸로 1차 회의 결과가 나왔고, 3월 중에 2차 회의가 있고 최종적으로 3, 4월 중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우리는 제외네요. 신안은. 그렇죠?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기존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고인숙위원

입법지원팀 신설되는 여기는 몇 명이나?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현재 인원수까지 배정은 안 했는데요. 신안군의회에 배정된 정책지원관 인원이 4명입니다. 지금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정책지원팀에서 정책지원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책지원팀에서는 의원들의 의전 활동 자료라든가 제도 개선할 때 자료를 취합한다든가 보고 자료 취합하는 것들, 재산 등록에 관련된 부분들, 대내적인 활동들은 입법지원팀에서 일괄하고, 그다음에 의정지원팀을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외적인 의전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의정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회 행정업무하고 의전 업무를 동시에 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수행 업무하는데 굉장한 혼란성이 있어서 의원들의 대외적인 활동 업무는 의정지원팀으로 분리해서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리해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한 개 팀을 신설해서 두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그럼 팀장님도 한 분 더 하나요?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예.

고인숙위원

이렇게 나눠져야 돼.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얼른 지원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했다, 저 사람이 전화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어볼 때 이쪽에 전화하면 본인이 아니니까 또 물어봐 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입장도 난처한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의원들 보좌관이 몇 분인가요?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정책지원관이 4명으로 현재 저희들은.
용배

김용배위원장

더 증원된다고 안 했나요?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법에 아직 제정이 안 되어서, 제정이 되면 1인 1명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1인 1명으로?
권철

탁권철의회사무과장

예. 고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법적인 검토라든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하고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입법지원팀에, 그다음에 단순하게 팩스 보내고 자료 확인하고 의전 수행하는 업무들은 새로운 의정팀한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업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명칭 변경과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장

10대 의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좋겠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탁 권 철 - 전 문 위 원 김 홍 일 - 전 문 위 원 오 문 석 - 의 정 팀 장 정 창 균 - 의 사 팀 장 천 영 란 - 정책지원팀장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 닫기

출처 전남 신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