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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주 의원 5분자유발언

334회 제1본회의2026-03-09

이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옥의원 외 3인 발의) 2.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옥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춘옥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군정의 일관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제1항 중 발전시설 사업 시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군수와 주민이 공동 지분으로 참여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사항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식으로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응하고 햇빛아동수당의 운영 및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주민참여사업의 범위와 참여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햇빛아동수당의 운영 주체와 지급 대상 기준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숙부위원장

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오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최춘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조례상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관련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별 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주민참여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업의 정책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햇빛아동수당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지침 마련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춘옥 의원님이 해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부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좌석에서)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군수와 주민의 공동 지분을 그냥 주민으로 바꿨다는 그 말이죠?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아니요. 기본적인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조례끼리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당초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에 보면 지분율 30%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신에너지법에서 총사업비 4%를 추가해야 REC 0.1을 더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총사업비 4%가 더 들어간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 4%는 어떻게……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총사업비의 4%를 주민이 참여해야 REC 0.1을 더 줘서,
혁성

김혁성위원

재원을 어떻게 하냐고.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재원을 개발사에서, 개발 회사에서……
혁성

김혁성위원

30% 지급하고 똑같은……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똑같은 얘기인데요. 총사업비 4%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똑같이 그 시행사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 말이구먼.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맞습니다. 부담하고요.

고인숙부위원장

박용찬 위원님.

박용찬위원

나도 그 질문만 하고 싶었어요.

고인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직전 연도 말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직전 연도 안에 들어오면 지급한다는 그 말이죠?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16조의2항 하단에 보면 3항 중 다음과 같이 햇빛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직전 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협동조합에 따로 규정을 넣어서 바로 줄 수 있게끔 그것도 정리하겠습니다.

박용찬위원

그리고 만약 전입·전출 온 아이들에 한해서는?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그것도 말했다시피 직전 연도 말일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을 둔 아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용찬위원

이것은 어떤 조항을 안 만들고도 가능하다는 이 소리예요?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합에 따로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박용찬위원

이 부분은 명백히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우리 조합에 규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포함시키겠습니다.

박용찬위원

일단은 조합 정관……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정관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용찬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다른 출생 아동이나 전입·전출 아동도 삽입해서 다 혜택을 보게 만들어야지.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거주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주’가 빠지고 그냥 ‘주소를 둔 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박용찬위원

그러면 쓰겠네요. 그걸 삽입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을 해야 쓰겠죠?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빠짐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기존에 발전사에서 조합으로 이익금이 배당되면 조합에서 회원들한테 배분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기본소득 때문에 일단 군으로 재원화시켜서.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일단 발전사에서 조합으로 가서 조합에서 군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눠주는 시스템.
혁성

김혁성위원

군에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같이 그 부분으로 나눠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된다는 그 말이죠?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햇빛아동적금 빼고는 다 그렇게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햇빛아동적금은 그러면 바로……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우리 조합에서 은행으로, 적금 그 통장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군으로 이렇게 올리겠네.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찬위원

그러면 현재 자은면에서 시위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아는 부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거기는 인제 바람연금이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많은 오해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는 오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오해가 생겨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박용찬위원

태양광하고 바람연금하고는 좀 다르다?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예.

고인숙부위원장

박배선 과장님, 박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들을 하고자 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태어난 출산아들이나 전입해 오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선

박배선태양광과장

한 명이라도 피해 없게끔 하겠습니다.

고인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최춘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래만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주래만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334호,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안군은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어업문화와 많은 어촌 공동체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신안갯벌 천일염업, 신안갯벌 맨손어업, 흑산 홍어잡이어업, 흑산군도 일원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4개의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유산은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전통 어업기술과 공동체 문화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는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사와 연구, 전승 교육, 체험관 및 시범지구 조성, 주민 주도형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어업유산의 원형과 가치 훼손 방지 및 주민 생계 보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별로 주민협의체를 설치하여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체험 및 홍보사업 참여,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비밀유지, 활동 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334,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옥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오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안한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고 보전계획 수립, 조사, 연구 전승 교육, 주민 주도형 활성화 사업 및 주민협의체 설치 등을 규정하여 어업유산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려는 점은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제2조(정의)”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향후 국가 지정의 추가 변경 시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조례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상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보전계획의 수립)”에서는 보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명시가 없어 계획 행정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초 수립 기한 그리고 정기적인 재수립 주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지역공동체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찬위원

주래만 과장님, 신안군 관내에 현재까지 국가어업유산으로 몇 개가 지정되어 있나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찬위원

무슨, 무슨 품목이……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신안 천일염, 흑산 홍어, 신안무안 뻘낙지, 신안진도 돌미역 이렇게 4가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찬위원

4개?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어업유산도 있나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찬위원

앞으로 지정될 어업유산이 있다면 조례안 제2조에 4개의 어업유산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신안군 관내 지역 내에 지정된 어업유산들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용찬위원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위원회를 지금 만드는데 위원회가 토털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요, 4개로 만들어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4개로 만듭니다, 품목별로.
혁성

김혁성위원

각기 품목별로?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근데 비용 추계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겄소?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거 하면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나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전통 어업이라는 게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명맥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계속돼야 된다고……
혁성

김혁성위원

유형·무형의 자산을 존중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그 말이죠?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찬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서 보전계획의 수립은 언제 수립할지, 몇 년마다 수립할지도 모르면 행정의 안전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립 시기와 수정 시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처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용찬위원

그러면 보전 계획은 보통의 기본계획처럼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네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천일염 몇 농가, 낙지 어가 몇 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저기가 다 나와 있나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그런 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건 전체한테 다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해서 그런 산업들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보전하고 하면서 신안군 자긍심을 높이고 신안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고인숙위원

통합적으로? 개인별로 어떤 저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4개 품목을 보전하고 어떤 품목을 또 보전할 계획이에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우리 신안군 같은 경우는 어업 분야에서 안 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 잡히는 품종이 없을 정도로 또 양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근데 양식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지금 이 시기, 설 이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갯바위에 김이 붙으면 재로 해서 뿌려 가지고 뜯어서 말려서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수입적인 면으로 보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업이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김을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했었다라는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든지. 또 새우잡이 어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젓새우를 70% 이상을 생산하는데 어구·어법이라는 게 계속 진화를 하거든요?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만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거를 전통어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식에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하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전통이라는 게 우리 관념적으로는 몇백 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불과 30년 전에 시작해서 왔더라도 그게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고 문화로 이어져 온다면 전통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오랜 역사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젓새우를 어업유산으로 한 7, 8년 전에 시도를 했는데 채택이 안 돼서 안 됐는데요. 그런 거는 해양수산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신안에서 제일 대표적인 어업이 새우잡이 어업인데 그런 부분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저쪽 내려가면 갈파래라든지 뜸부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그 연구 기관들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발굴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숙위원

지금 보면 젓새우 같은 것도 옛날 멍텅구리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 오는 과정들이 국가중요어업유산 그런 보전 계획 속에 그러한 과정들이 다 기록으로라도 기록물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거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싶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0년 전만 해도 우리 신안은 또 바닷가 인근이고 해서 돌김 채취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겨울에 채취하다 보니까 재에다가 불 좀 넣어서 그 재를 이용해서―김이 미끄러우니까―뜯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명맥이 끊어지고 임자에서도 보면 전장포 쪽은 아예 끊어지고 괘길리 쪽에 포도시 한두 명에 의해서 지금도 돌김을 채취해서 말려서 파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기록으로라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남아 있다면 돌김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현대화돼서 현재 곱창김이 그 돌김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미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하셨으니 한번 열심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김 채취 같은 것도 작년에 제가 재원을 갔는데 재원에서도 재미 삼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말려서 하고 있었고요. 흑산도 같은 경우도 낙도라든지 그런 데 가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인숙위원

예, 낙도에는 아직도 그게. 예전에는 동네가 겨울만 되면 그걸 보편적으로 해서 짚으로 엮어서 팔았는데 지금은 한두 명에 의해서 명맥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록으로라도 남아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떨어져 있는 적작 섬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저기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보전 계획들을 세워서 해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고인숙 위원님이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때는 바다에서 돌김이 많이 붙었고 전북도, 옛날에 전북이라고 닭발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없어졌냐 그러면 김발이 형성되면서 염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해조류가 실질적으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보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회기 때마다 우리 수산과나 자원과 오면 우리 국가에서 정해진, 염산이 아니고도 요새는 약품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유식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염산을 많이 쓴다더구먼. 그래서 그런 생물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바다에 돌김도 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전하려면 우리 자손들한테 좋게 물려주려면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된다.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옥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가중요어업유산은 방금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업에 어민들이 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어업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록으로밖에 못 남기죠?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4개 품목은 하고 있습니다.

최춘옥위원장

4개 품목 이외에.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4개 품목 이외에는 그거는 산업화가 안 돼서 그러지, 하고는 있는데 규모의 경제 그 틀 안에서는 못 들어가서.

최춘옥위원장

그러니까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새우잡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고.

최춘옥위원장

그것은 재래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재래방식이 아니더라도 이게 30년, 40년 전부터 해왔으면 그것도 이미 전통이 확립됐다고 보고 그거를 해서 신안군에서,

최춘옥위원장

현대식 어업이어도?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춘옥위원장

그러면 현대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어업이 무슨 어업이 있을까요? 추가로 할 것이.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새우잡이 어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안군 대표 산업이니까.

최춘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외에는? 새우잡이가 지금 여기 어업유산에 안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지주식 김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최춘옥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주식 김이라든가 새우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중요유산에 신청했기는 했는데.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새우잡이만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최춘옥위원장

새우잡이만. 그러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연구하세요.
래만

주래만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지정된 다음 각 호의”를 “신안군 관할구역 내에 지정된”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진 정원산림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정원산림총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산림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2335호,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안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협약 대상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람료 할인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협약 대상자 추가에 따른 문구 정비입니다. 안 제12조의3 제3항의 “목포시와 상생협력(MOU)”을 “업무협약(MOU)”으로, “목포시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2조의3 제3항 “1호 목포시민”, “2호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하여 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오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정원산림총괄과에서 제안한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목포시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목포시민에게 관람료를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일반적인 업무협약 체결로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협약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정원이용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대한초등학교교사협의회는 의미가 무슨 의미요?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전국에 있는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만 명의 회원이 있답니다. 그 회원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신안군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원, 뮤지엄 등,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교사 협회 회원은 그 협의회원 자격증을 다 갖고 있소?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예, 자기들이 회비를 내는 자체 조직이랍니다. 자생한 조직.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교사를 퇴직하고도 그 회원은 계속 유지가 되겄소? 그 내용은 모르요?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현장체험 이런 것까지 같이 우리가,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예, 그것까지 같이 유도하려고.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학생들은 현재 18세까지는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혁성

김혁성위원

아, 학생들은 무료라?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예, 학생들은 지금 무료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목포시민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꼭 1004분재공원에 한하지 말고 전체 우리 정원……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돈 받고 있는 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분재정원뿐이 없어가지고. 인제 다른 뮤지엄은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또 개정합니다.

박용찬위원

우리가 분재정원 목포시민이 가면 몇 프로 해주요?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50% 할인입니다.

박용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 받소, 지금?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1만 원 받는데.

박용찬위원

그러면 신안 주민들이 목포케이블카를 타러 가면 나도 50%로 알았는데 5000원이더구먼.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예, 5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50%인데 여기 개인들이 하는 데는 50%가 아닙니다.

박용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목포시하고 협의를 해야 쓰겄더구먼. 우리가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내고 표를 끊잖아요. 그러면 신안 사람이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5000원 할인해서 표를 매매해 줘야 하는데 “나 신안 사람이요” 해야, 나 신안 사람이라고 안 하면 도로 그거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보면 신안 사람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당연히 5000원 할인해서 해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좀 목포시 담당 과장하고 통화해서 주민등록이 신안 사람이면 무조건 5000원 할인해 줘라. 그리고 노인들은 2000원 또 적용을 해주더구먼. 근데 그 테두리에는 2000원이 안 들어가더구먼. 무조건 5000원만 할인을 해주더구먼, 늙어도 나이를 먹었어도 80 먹었어도. 그래서 나는 7000원 해줄 거라고 그랬는데 5000원만 해주더구먼.

고인숙위원

지금 이분들이 우리 신안군 분재공원에 왔을 때 50% 할인해주면 이분들은 저기는 적용 안 해주죠? 지역사랑 저기를.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상품권으로. 그러지는 않고 바로 50% 그냥 할인으로 해줘버립니다.

최춘옥위원장

50% 할인 금액이 있으니까요?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예.

박용찬위원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소리를 하더구먼. 말을 안 하면 무조건 2만 4000원을 다 받아버린다는 소리여. 당연히 주민등록상에 신안으로 돼 있으면 5000원을 할인해 줘가지고 돈을 받아야지, 말을 안 하면 무조건 2만 4000원 다 받아버린다니까. “나 신안 사람이니까 돈 할인해 주세요.” 이래야 해 줘요.
혁성

김혁성위원

민간 기업이라 그런 거예요.
성진

박성진정원산림총괄과장

예, 민간 기업입니다.

박용찬위원

그래서 신안 사람도 다들 2만 4000원 주고 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MOU 체결한 의미가 없어버리죠.
혁성

김혁성위원

5000원 할인이요?

박용찬위원

2만 4000원이라니까요? 2만 4000원에서 5000원만 할인해 줘요.
혁성

김혁성위원

1만 9000원?

고인숙위원

그런 것들이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업체에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나서서 해주지는 않죠.

박용찬위원

그러면서 신안하고 자꾸 합치자면 신안에서 반감이 가지 안 가겠어요. 솔선수범해서 그런 부분은 업체 측하고 좀 해 가지고 업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더구먼.

고인숙위원

그런 것들은 목포시에서 풀어놔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해서.

박용찬위원

그러죠.

최춘옥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고인숙위원

없습니다.

최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8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전 문 위 원 오 문 석 - 속 기 사 조 형 화 닫기

출처 전남 신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