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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춘옥 의원 5분자유발언

33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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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춘옥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군정의 일관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제1항 중 발전시설 사업 시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군수와 주민이 공동 지분으로 참여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사항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식으로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응하고 햇빛아동수당의 운영 및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주민참여사업의 범위와 참여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햇빛아동수당의 운영 주체와 지급 대상 기준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신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