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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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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ㆍ2동ㆍ도산동ㆍ동곡동ㆍ어룡동ㆍ평동ㆍ삼도동ㆍ본량동 지역구 출신 박현석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하여 교통, 주거, 환경 등의 악화를 막고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부릅니다.

그린벨트는 온실 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약 20여 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여덟 번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는데 당시 전체 면적 규모는 5,397㎢로 전 국토의 5.45%에 달합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등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부는 2001년 완화되어 7개 중소 도시권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 그 외 지역은 시화ㆍ창원 산업단지 등 주요 국책사업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제하게 되면서 최근 2023년 말 기준 약 3,800㎢의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영국과 더불어 그린벨트가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말로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실제로는 개발금지라고 할 정도로 한번 지정되면 일반 녹지지역에 비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고 용도 변경의 어려움 등 그 운용이 매우 경직적이어서 시골 상태 그대로 낙후되도록 강제하는 게 현실이었고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도심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지역개발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가 하락하여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지게 되고 2001년 그린벨트가 완화되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농촌진흥구역, 무등산국립공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갖은 보호구역에도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국토와 환경 보전의 명목 아래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억압과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으며 희생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우리나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도 큰 이바지 했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시대가 변하고 있고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등급 평가체계 개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농지이용제도 개선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최근 우리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경기ㆍ부산ㆍ경남ㆍ대전ㆍ울산ㆍ충북 등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너나 할 것 없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편승해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전략사업 발굴에 힘쓰는 한편, 그동안 억압받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9월 기준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 244.51㎢ 중 123.42㎢, 전체건축물 2,404개 중 1,405개 그리고 총 454가구 중 213가구가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5개 구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와 규제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며 그 누구보다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이유라 할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과 완화된 정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은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취지인 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섬세하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해제가 어렵고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면 현재 지역주민의 토지가 장기간 사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보상 제도의 개선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방적인 규제만을 강요하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억압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을 도심 개발의 미개척지로 보지 말고 거의 반세기 동안 억압받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삶도 집행부가 헤아려 주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