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이 많은 관계로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발언하오니 속기록에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원문 별첨) 안녕하십니까? 박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변하는 각종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는 상근변호사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1> 최근 민간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소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 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PPT 2> 가까운 실례로 삼도동 소재, ‘반려동물 장례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 우리 구가 패소로 인해 등 떠밀리듯 신속한 허가를 내어준 것도 모자라서 해당 업체로부터 5억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씁쓸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쟁점이 되는 영역은 점차 다양화되고 쟁송 수행과 송무 지원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은 보다 중요해졌지만 우리 구는 개인 업무가 우선인 고문변호사 5명만으로 열정페이에 가까운 월 30만이라는 저가 자문료를 통해 복잡한 소송 등의 주요 법률 자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정입니다. <PPT 3> 최근 3년 ‘우리 구 소송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건 수행 및 대리 건수는 총 217건으로 연간 70여 건의 쟁송이 발생하였으며 소송에 들어간 총 소요 비용은 3억 6,000만 원으로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PPT 4> 이는 고문변호사만으로는 복잡한 다수의 쟁송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처분을 원인으로 한 승소율도 점차 감소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PPT 5> 이에 본 의원은 ‘상근변호사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송ㆍ심판 승소율 제고를 위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변호사 운영 체계와 송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행 고문변호사 제도에 의지하다 보니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어렵고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전담 변호사, 고문 변호사, 소송 대리인의 3체계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소송ㆍ심판 사건의 직접 수행 및 대리체계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상근변호사 운영과 특성화된 송무 시스템 구축은 향후 능동적인 법무 대응 측면에 있어 이득일 것입니다.
둘째, 채용 이후 당해 분야 전문성 증진과정 등을 제공하여 상근변호사의 법조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2009년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3만 시대’가 도래하여 법률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행정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세스 제공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게임 관점으로 우수 변호사의 공직 유치에 적극 임해야 합니다. 셋째, 당해 분야 공무원의 실질적 급여 조건 검토를 통해 임금 현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구도 적극적인 법률 대응과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팀장급 임기제(6급) 상근변호사가 2019년에 채용되었지만 이마저도 변호사가 퇴사한 202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별도 충원계획 없이 채용 대응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근변호사 임금을 정상화하고 정당한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소송예산을 아끼는 길임을 착안해야 합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상근변호사를 장기 근속하게 한다면 유ㆍ무형의 이익 달성과 동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권한 있는 인사, 법무 분야 공직자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