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1·2, 방림1·2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 분들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들께 신뢰받는 의회, 믿을 수 있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하여 변화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치인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마냥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시장조사기업인 입소스(IPSOS)에 따르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은 정치인이며 한국 행정 연구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보다 개선되었냐는 물음에는 불과 20%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근 벌어진 국회의원 거대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 사건, 시쳇말로 한도초과라고 할까요? 끝내 마지노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는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일찍이 발의되었지만 관련 정책 및 법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논의거리가 산재해 있다는 것만을 확인했을 뿐 법 개정은 미래의 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 5월 5일 언론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후 5월 14일, 해당 의원은 탈당! 5월 22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위원회안 제안! 5월 25일, 본회의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몇 년 동안 해결이 요원해 보이던 법안이 사건이 보도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통과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많은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이자 정치인과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에 한계가 왔음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신뢰를 회복코자 「공직자 윤리법」은 신속하게 개정했지만 간과할 수 없는 허점이 또한 존재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미비! 시행 시점 문제! 해외 거래소와 USB 같은 실물 지갑을 쓸 경우 손쉽게 은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투명한 재산등록이란 오로지 등록의무대상자 즉, 개인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정책을 수행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또한 구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정책 수행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아직은 미비한 현행법을 넘어 국민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재산 등록의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