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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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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직위 : 관광문화과장 성명 : 김 병 관 (서 명)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