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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본회의2019-04-29

박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조인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2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완도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30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30일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홍 의원과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재홍 의원과 김양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인철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박인철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박인철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는 저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또한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장기국면에 접어들어 농어민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광어 양식산업 마저 빨간 등이 켜져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치 못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광어양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광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어는 1980년대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우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 어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중 우리 군은 1만 3,000여 톤의 광어를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광어 가격이 폭락하여 양식업계가 초비상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완도산 광어 1kg은 지난해 1월 1만 4,500원에서 올해 1월 1만 640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3월 현재 1만 500원으로 생산원가인 1만 1,000원에도 못 미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건비, 사료비, 전기요금 등 고정 지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출하 가격의 하락세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양식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는 무엇보다도 연어와 광어 등 대체어종의 수입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 수입량은 2017년 2만 9,000톤에서 지난해 3만 7,000톤으로 27% 이상, 광어는 2017년 748톤에서 지난해 1,574톤으로 200% 이상 증가한 반면, 광어의 국내 소비량은 2017년 3만 7,584톤에서 지난해 3만 3,060톤으로 10% 이상 줄었습니다. 현재 수입 수산물인 연어와 광어에 부과하는 FTA 관세율은 10%입니다. 광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연어와 광어의 수입물량 조정하고, 관세 상향 등 긴급수입 제한조치와 광어 수급량 조절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도군의회는 정부가 광어 가격 폭락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광어 양식 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연어와 광어의 수입물량 조정과 관세 상향 등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광어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량 조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총 6건의 안건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5.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13시58분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3호,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군에서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완도, 진도, 해남 3개 군이 공동 투자한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포함된 남도광역추모공원이 2019년 4월 25일 개원함에 따라 주민들의 화장장 이용요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4호,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청해요양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해요양원 관리의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동의안의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노인의 만성·복합질환 증가에 따른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수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실시 중인 진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추가하였고 불필요한 진료 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외래진료환자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30% 감면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7.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8.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6호,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도의 도로 구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사도 개설자가 사도를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7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의 운영 취지에 맞게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 마을을 별표로 지정하고 있어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이 추가 신청 시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지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이에 맞게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4시10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허궁희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