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 의원 5분자유발언

허궁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께서 지역 현안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전남도청 방문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후 일정은 오전 결과를 보고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식 의원님과 지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영식 의원)

조영식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2023년을 시작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완도군의회 제 308회 임시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관심, 도움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신 우 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먼저,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완도군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 생산적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귀한 시간을 할애 받아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허궁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완도 화흥포 간척지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조성한 농업용지이며 185ha의 농경지와 158ha면적의 담수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간척지에는 외지인의 완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늘길 개설 및 관광레저 활동 기반시설 용도의 경비행장이 길이 약 1.2km, 너비 40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행장은 당초 조성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건이 맞지 않아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수 십년 동안 폐허가 되어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경비행장 부지에는 지역 주민과 외지에서 들어온 낚시꾼, 심지어는 완도읍내권 주민들까지 몰래 실고와 버린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여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는 농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쌓아놓은 축산용 곤포 사일리지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용도가 불분명하고, 자연경관을 헤치며, 환경오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경비행장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 없는 만큼 이제부터는 생산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소유 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우리군이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입이 어렵다면 사용승인을 얻어 천연잔디를 식재하고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 시니어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는 여가 공간이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속 체험과 놀이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48,000평방미터, 즉 14,520여평의 면적인 만큼 18홀 규모로 2개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체육시설로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정 시설물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천연잔디밭을 조성하여 비공식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고금면에 시설한 파크 골프장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플레이어들이 인근 강진군 등으로 원정을 나간다는 소식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모두가 지혜를 모아 활용방안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다각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의 신년 화두가 도약을 준비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자는 의미의 사자성어 비도진세(비도진세)로 알고 있습니다.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 있고 잠재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문제의식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확인하여, 새해 첫 임시회에서 제안한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생산적 활용방안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망의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완도군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완도군정사의 기록물인 행정박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허궁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록은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며, 기록을 통해 후세에 역사를 전달하고, 또 선대가 남겨 놓은 기록을 통해 옛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기록물 중에 행정박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며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박물은 기관장의 직인 등 관인류와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깃발,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대외 기관 표창이나 상패류, 국내·외 교류협력기관·단체와 교환한 증서 및 기념품, 사무집기류 등 유형과 범위는 다양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우리군에는 167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원인 대기실에 전시하고 있고 대부분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미지와 목록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관중인 기록물은 민선 6·7기중에 생성된 일부 자료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선시대나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기록물은 멸실되거나 분실되어 관리상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행정박물은 군정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이며 우리군의 정책과 행정변화, 즉 지역의 역사 혹은 시대의 변천 과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 양 훈의원님께서 2021년도에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 보관 및 운영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행정박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존과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어딘가에 방치되고 있는 행정박물은 빛을 보지 못하고 훼손되기 전에 기증 및 발굴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에 따라 현재 관리중인 행정박물이라도 도서관에 전시 공간을 확보하여 공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니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공도서관 건립시에는 행정박물 전시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물 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행정박물의 유형과 범위를 해양수산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향후 건립되는 해양수산박물관에 완도군의 해양수산 행정의 역사 콘텐츠로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역사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행정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행정박물이 50년 후, 혹은 백년, 이백년 후, 어떠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기록은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다. 또한 기록은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알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원이자 지혜의 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부족하고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보존 관리가 소홀한 행정박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 다함께 깊이 고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운명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행운은 자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며,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 힘찬 운명을 개척하시고 자신의 행운을 믿고, 열심히 기회를 찾고 도전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멋진 한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송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6일 완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3년 1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8건의 안건을 본회의 및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정욱 의원과 지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94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10시21분
10시22분
인호
조인호의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정부는 해마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폭넓은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8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허궁희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5.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13시30분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89호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9호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교육환경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치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양치유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7.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8.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91호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1호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중인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완도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 수립, 문화의 날 행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2호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 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를 촉진하고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절수설비 등 설치대상,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93호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내 3대에 걸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과 가족들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우대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3시4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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