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미옥 의원입니다. 2006년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선포한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이주민 증가는 급변하는 세계화 물결 속에 발걸음을 맞추며 대한민국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는 250만명을 넘어 국내 인구의 5%에 다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 월곡동의 경우 2013년부터 고려인동포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이주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약 7,600여 명의 외국인집단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곡동 전체 인구에 14.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이주민 밀집지역은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민 밀집지역은 범죄의 문제가 실제로 이주민 비밀집 지역보다 심각성을 여부를 떠나서 치안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이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일반적인 치안적 정책 및 치안시설에 대한 이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점.
둘째, 이주민 밀집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나 오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폭력으로 이루어 질수가 있다는 점. 셋째, 언어, 외모 혹은 생활양식 등으로 선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대한민국 경찰청 외사국은 현재 전국 28개 지역에 외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다문화 파출소 및 다문화 경찰서 센터를 설치하여 생활안정 기능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록 경찰청이 지정한 외사안전구역 중 일부지역에서는 발생한 외국인 관련 범죄사건 등이 사유가 되어 지정됐지만, 월곡동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돼야 할 마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여, 이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 9월 5일 월곡동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해결됐으니,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곡동이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경찰은 우선 외사안전구역을 전담 관리하는 외사 안전협력관을 배치하고 경찰,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도자료를 보면서 외사안전협력관의 역할과 외사치안협력위원회 구성원들이 궁금했습니다.
저의 물음에 대한 경찰청 답변은 외사안전협력관은 외근 근무자로 순찰 업무였습니다. 월곡동이 선진적인 외사안전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외사안전협력관은 치안뿐만 아니라 정책개입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며, 외사치안협력위원회 구성원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 돼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이주민을 소통을 위한 통역원으로 배치하고 출입국 인구 문제 등 이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의 귀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외사안전구역의 관리를 범죄예방에만 치우친다면 월곡동은 편하고 안전하게 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주민을 감시하게 되는,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사안전구역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광산구는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주민 관련단체들과 소통하여 협력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부디 월곡동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