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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2본회의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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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비인가 아동시설을 운영하는 분으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무국적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광산구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주민과에서 말하는 외국인주민의 범주에 무국적 아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국적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과 관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민선8기 박병규 구청장님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 증진과 불평등 차별없는, 아동이 행복한도시 조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에 ‘무국적아동’은 포함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국적 문제 대응을 위해 UN 산하에 유엔난민기구(UNHCR)가 설립되어 있으며,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무국적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약국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에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제8조에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국적아동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지위에 따라 무국적아동이 되었습니다. 그 아동들의 부모는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며 코리안드림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미등록 이주민 신분이 되었고, 그 자녀들 또한 무국적아동이 되어 보호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는 민주ㆍ인권ㆍ평화ㆍ포용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에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유치 노력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 인도주의적 도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관심을 무국적 아동과 미등록 이주민 근로자들에게도 나눠 사회 공동체 안에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인력의 유입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법무부는 농ㆍ어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민청의 설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OECD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하여 대도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였고, 균형적인 국가발전 정책에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국적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보다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이고 착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통계조차도 없는 무국적 아동과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언제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어렵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을 때가 되었습니다.

광산구의 행보가 변혁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