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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2본회의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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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 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는 작업복부터가 달랐다.

임금이나 복지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작업복과 신발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가슴 아픈 일이었다.” 󰡒차별은 단순하게 임금과 복지의 문제만이 아니다. 1등 노동자와 2등 노동자로 구분 짓는 의식과 태도가 더 본질적이다.” 청장님, 이 글귀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청장님이 쓰신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이라는 책에 나온 글귀입니다. 노동운동 시절 경험했던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기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구청장님에 대한 우리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가 특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취임 이후 그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시고 광산구 노동정책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6회 정례회 구정질의를 통해서 관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의 형식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광산구가 노동밀집 지역인만큼 노동자의 입장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노동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노동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체계적인 노동실태 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노동조합,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지원팀’을 신설하여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광산구의 전반적인 노동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지속성장일자리과에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는 노동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영세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중대재해 대응 관련 민관 합동기구 설치를 제안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빈틈없이 운영하고, 광산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례만 만들어 놓고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1년이 다 되도록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방 대책은 꼼꼼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계획은 있는지, 노동안전에 대한 빈틈은 없는지 확인하고 살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광산구에는 2012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광산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차별금지, 정규직화, 최저임금 준수, 고충처리, 취업촉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정규직화와 고충처리, 취업촉진에 관해서는 현황을 조사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보호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광산구가 직접 관리ㆍ감독하며 의회와 함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2년 이후 10년 동안 한차례도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누락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현황조사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광산구에도 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이동노동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심과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조례가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