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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3본회의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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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 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출근길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광산구에 집중해서 내린 대설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밤새 고생이많으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필수업무종사자 조례 관련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상 유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던 노동을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멈춤’을 경험하자 멈추지 못하는 노동이 보이고 시작했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ㆍ돌봄서비스 업무,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업무, 환경미화업무 등 이른바 ‘필수업무’의 중요성들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노동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숙련ㆍ저임금 직종으로 제도화되어 취약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불가피한 대면 및 접촉 업무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다중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뿐만 지진ㆍ산불 등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재난 시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분류하고, 재난에 따른 종사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필수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에 보건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방역 및 건강보호 강화, 처우개선 등 65개 추진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광산구에도 「광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필수업무 지정 및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지원업무 및 종사자 보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한 ‘광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난발생시 긴급 소집되어 재난의 유형에 따른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필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 대체인력 선발, 처우개선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구성부터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난은 부지불식간에 발생합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늦습니다. 미리 구성된 위원회가 재난 발생과 동시에 신속히 소집되어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종사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필수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사전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에는 재난 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사자의 규모와 운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사전에 실태조사하여 현황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2년여 기간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택배 등 필수노동자들의 노고를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재난안전법」과 달리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관련 조례 역시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각종 재난의 현장에서 또다른 이유로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