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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본회의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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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ㆍ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집합건물 관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독립적으로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나누어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관리비 등의 사용 내용을 비롯한 운영 전반을 관리ㆍ감독 받는 것과는 다르게 집합건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광산구도 1인 가구 비율이 31.6%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첨단동, 수완동 등 신도시 개발과 함께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은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사적자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감독과 견제 장치가 없이 전국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합건물 내의 지속적인 분쟁을 완화하고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조속히 관련 조례 제정과 관리ㆍ감독 체계 마련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리ㆍ감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주택관리사 등 전문 자격 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는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인 관리인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지 않고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현장에 배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인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집합건물 내 분쟁에 대해 지원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집합건물 내에 발생하는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및 납부 갈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책임 분쟁, 관리단의 운영 미숙이나 관리 규약의 부재 등으로 입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도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실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집합건물 관리 문제는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광산구의 집합건물 관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 주거 기본법은 국민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 주거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가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과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윤석열의 12ㆍ3 내란 사태 이후 모든 국민이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대하면서, 암흑 같은 시련을 지나 역사의 한고비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