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대한민국 시국이 시국이 아니어서 아까 애국가를 좀 크게 불렀더니 목이 좀 많이 메이네요. 아까 청장님께서 시정연설 도중 광산고 신설을 아직도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가칭 광산고로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o 구청장 박병규 좌석에서, 예.)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ㆍ하남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금번 발언은 광산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치단체 부가세 경정청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를 납부한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과다 신고하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수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특정용역이 면세 항목임에도 과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나 초과 신고 납부한 경우 주로 경정청구할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세 관련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경정청구로 다시 체크하여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으로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세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서 5년이 넘으면 환급받을 기회마저 놓쳐 버리기 때문에 제때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은 부가세 경정청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영상을 보며) 경기도 화성시는 21억을 환급받았고 경남 양산시는 37억을, 전남 나주시는 10억, 광주 남구는 12억 6,000만 원 등 타 지자체에서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이렇듯 재정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산구의 경정청구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의 부가세 신고내역에 대해 경정청구를 실시하였는데 2017년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부가세 경정청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버린 2018년에서 2019년까지 2년 동안은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광산구의 재정 자립도는 21%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로 받은 세입은 2022년도에 376억, 2023년도에는 262억으로 114억이 감액되어 1년 사이에 지방교부세 수입이 30%가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2년을 누락해 버린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부가세 경정청구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당장 경정청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누가 따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경정청구의 기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광산구 회계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에 경정청구를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감사에서도 경정청구건과 연동해서 검토하고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들이 앞으로 줄기차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절세방안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