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한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한솔입니다. 1860, 혹시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박병규 구청장님이 행사할 수 있는 광산구청 인사권의 수입니다. 이 인사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정과 주민의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관계가 아닌 업무능력과 업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오직 광산구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제도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 산하기관 임용, 채용에 있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정실 인사 등의 뒷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전문적인 능력이 특출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장의 인사가 개인적인 친분과 코드로 임명하여 부실 운영을 초래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단체장의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지방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마침내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추어 전국 34개 지자체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용,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 부여, 주민참여 및 권리향상 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 이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산구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광산장학회가 해당되며, 현재 추진 중인 광산복지재단 또한 설립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갈등 문제가 지역의 이슈입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이사장의 인사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이사장이 선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과 조례로는 인사청문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광산구로부터 위탁 운영되는 기관들은 광산구의 예산이 전액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현 제도의 분명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어느 일방의 행위가 아닌 공동 임명 행위의 과정이자, 정치적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인사청문회를 통해 광산구의 능력중심, 시민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십시오. 추후 제도를 절차화 하고 대상을 논의하는 의회와 광산구 간 업무협약을 제안드립니다.
부디 광산구 인사청문회 조례가 명분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투명한 인사 검증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의회 또한 마녀사냥, 신상털기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는 권력이란 그것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남용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권력자가 대중을 이용하기 보다는 대중을 위하여 살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1,860개의 인사 권력이 42만 광산구민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