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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한솔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2본회의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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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한솔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업 부적응이나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획일적이고 입시 중심적인 공교육을 거부해 학교를 선택적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중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기존 학교와는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학교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상 학교로 인정받는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로 인해 정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인가 대안학교인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이 미인가를 고집하는 이유는 교육의 자율성과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국가 교육과정,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규제를 따라야 하므로 기관 고유의 자유로운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인가 상태에서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대안적 교육철학을 유지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기관은 학력 인정보다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자립, 진로 탐색을 돕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권 규제에 묶이지 않고 소수 학생 중심의 유연하고 실험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은 미인가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광주에 13곳 있으며 우리 광산구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5곳, 350여 명의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지원은 미비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책임은 교육청에 있지만, 실제 지원은 최소한에 머물러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주는 대안교육기관법 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인 강사비 명목으로만 보수를 지급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퇴직금 적용도 제외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원해 주던 교육활동 경비도 학급당 인원을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청과 교육청 간에 떠넘기기 구조 속에서 정작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들은 제도 밖에서 버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지역 청소년 교육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이에 대한 지원 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운영의 지속성과 청소년 학습권 확보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10여 개의 기초지자체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타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제1회 청소년의날을 맞아 청소년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광산을 흔들고자 한 이 외침들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지 않고 모든 청소년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 서야 하며, 그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곧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산구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광산구가 이러한 사명을 잊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