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1ㆍ2ㆍ3동, 주안5ㆍ6동 지역구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인천중동우체국 매입 및 재산교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민선7기 당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구)인천중동우체국은 2018년 10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이후 임시청사로 임의이전하면서 해당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고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과 장고 끝에 구)인천중동우체국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유는 시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은 물론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환으로 취득 예정인 구)인천중동우체국의 원소유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책임이 가장 큰 국가, 즉 정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도 민선7기 인천광역시가 대체부지를 매입ㆍ제공해 주면서까지 긴급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지, 둘째, 다른 개인 소유 문화재의 매입 등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셋째, 유ㆍ무형문화재 보전ㆍ전승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당시 문화재과가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민선7기 시 집행부는 왜 문화예술과가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였는지, 넷째, 모든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안전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2018년 D등급을 받은 건축물이 2년 뒤인 2020년도에는 C등급으로 상향되어 나온 점 등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본 의원은 민선7기 인천광역시에서 구)인천중동우체국 매입과 재산교환에 대한 판단과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 3월에 예정된 다음 회기에 본 안건이 재상정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한 후 상당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의문과 의혹에 대해 시의회에 대한 관계부서의 해명과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회기에 안건으로 재상정된다면 이는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절대 아님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인천중동우체국은 경인지방우정청이 주체가 되어 100년의 문화유산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5조에 보면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 집행부는 국가로부터 구)인천중동우체국 건축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향후에도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재산관리계획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