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주의원
의석에서 - 네.) 별도로 특별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이후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정해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하병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하병필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조 25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조 9558억원보다 299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65억원 증가한 12조 3290억원, 특별회계는 529억원 증가한 3조 926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부과분 납부 이연에 따른 취득세 458억원, 주행분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 등 자동차세 315억원, 지방소득세 289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정부 부가가치세 재추계를 반영한 지방소비세는 347억원이 감소하여 총 7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324억원, 송도11공구 기반시설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수입 186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49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증감 사항이 없고 특별교부세는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은 부모급여 251억원을 포함하여 총 17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26년 적립금 2200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326억원, 부모급여 지원 310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259억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 25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4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8억원, 소방 인건비 전출금 17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소, 사업 규모 변동에 따라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공사 900억원,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 공사 800억원,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25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158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생예산 및 법정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정해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세입경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1070억원 감액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감소분을 반영하는 한편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결산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5조 5143억원보다 456억원이 감소된 5조 468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1070억원 감액을 비롯해 자치단체 이전수입 52억원 감액,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을 76억 감액하였고 자산수입 12억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4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 5세 정부 무상교육 지원 확대에 따라 기존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였던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90억원을 감액하였고 인공지능 교수학습플랫폼 에듀테크 지원 기간 조정 및 소프트웨어 구입 낙찰차액 등을 반영하여 31억원을 감액하여 총 10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감소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사업 등에서 9억원을 감액하고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유아 만 5세 단계적 무상교육과 보육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지원비 29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운영 사업에서 학사일정 변동 및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103억원을 감액하고 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환기시설 개선비에서 낙찰차액 등 4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정산에 따라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24억원을 감액하고 2025년 12월분 학교 기본운영비 재편성으로 1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1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비, 낙찰차액 등을 반영하여 학교 신축, 공간 재구조화 사업, 다목적강당 등 총 49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사업입니다. 교육 공무직원 퇴직금 예산 반영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20억원을 증액하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의 감소로 공무원 인건비 54억원을 감액하여 총 3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 신ㆍ증설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0%에 이르고 실제 가용 재원은 10% 정도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문세종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 의원 발의) 의장 정해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유승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시민기자단 활동 지원,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시각에서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전달하는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보다 시민친화적이고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 5.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의장 정해권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여 인천시에 천원행복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그 외 두 건은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안 등 취득 8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인재개발원 청사 시설 관리 및 청소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김대영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심의과정에서도 우려점을 표한 의원으로서 그래도 여기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걱정거리 혹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반대토론이라는 명목을 빌려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천 천원행복기금은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천원행복 시리즈에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셨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와 사전에 보고할 당시 집행부는 이와 관련된 기금조성의 얘기는 일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다음 날 모든 의회도 시장님의 발표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었습니다. 의회와의 공감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기금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표 당시에 1000억원의 기금 규모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장과의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이와 관련된 재원 충당의 방법, 추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질의했을 때에는 100억원은 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900억원은 민간 기부금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 의원도 민간에서 900억을 기부금품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부서장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0억원의 규모를 말씀하신 의지의 표명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고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추진과 행정 준비는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기금이 조성된다 한들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 재원 그리고 민간 기부금품에 결합된 기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기금도 민간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금인데 수년간 시 출연금으로만 충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천의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이와 유사했으나 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분명한 선례와 사례가 있는 안건이라고 한다면, 기금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려를 해 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내놓은 천원 시리즈, 시민의 복지를 위한 시의 적극행정이라는 취지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책에 대한 검증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를 지켜봅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검증되지 못한 정책이 과연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일반회계로 운영해 보고 재원이 부족하고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기금의 운용을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즉흥적인 발언한 것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은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임지훈ㆍ한민수ㆍ박종혁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득ㆍ이강구ㆍ신영희ㆍ장성숙ㆍ이인교ㆍ조현영ㆍ박판순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정종혁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오상ㆍ이봉락ㆍ이용창ㆍ조현영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봉락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정해권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상품명ㆍ광고가 학생의 약물 위험성 인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자율개선 및 계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은 공교육의 외국어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인천지역의 특수외국어 수요와 다문화 환경을 고려할 때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현행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학교신설에 따른 일반직 증원과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필요한 늘봄지원실장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따라 한시정원 변경 등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중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 대우공무원의 선발 권한을 신설하여 인사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의 변경, 일부 위임사무의 현행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잔식 처리비용 감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둥 자원 선순환의 급식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일부 미비점에 대해 문제가 우려되는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용료 1㎾당 3만원이라는 산정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수익규모도 미미해 학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ㆍ시설위험 대비 공공적 실익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사업 운영계획의 미흡으로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청과 또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10시 44분
10시 48분
10시 55분
10시 5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11시 17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김재동
세미
서세미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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