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쓸쓸히 병상에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Unsolved problems are not problems.” 풀리지 않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경아 의장님을 포함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양림동, 백운1ㆍ2동, 방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상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치매 집중관리와 치매관련시설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40,105명으로 2022년 8월말 기준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7.5%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은 50년 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70년 한국은 전체 인구의 46.4%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우리 남구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질병 중 치매관련 대책의 필요성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조사대상의 43%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를 꼽았으며, 두 번째는 33%의 암이었습니다. 치매가 왜 두려울까요?
치유 될 수 없다는 점도 있겠지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돌보지 못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에 피해를 끼친다는 점 등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60세 이상 인구 중 우리 남구 추정 치매환자수는 3,968명으로 노인인구 100명당 7.3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전국에는 91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곧 치매인구 100만 명이 넘는 치매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했습니다.
본인 및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의 고통과 부담을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어렵지만 치매안심병원 등 치매관련 시설 인프라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남구가 치매 집중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치매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치매 전수조사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거노인의 치매 관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독거노인은 사회적 교류가 적어 인지능력이 일반인 보다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발병률이 더 높아 4명 중 1명이 치매예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현재까지 치료약은 없지만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5년 뒤 요양병원 입소율이 55% 감소해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치매 전수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포함한 치매검사비 전액을 모든 남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치매 검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어 치매 발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발견을 통해 조기 치료를 시작할 경우 치매환자가족은 향후 8년 간 약 7,900시간의 여가시간을 더 누릴 수 있고 6,300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치매검사비 전액을 모든 남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민간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해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문화하고 협의체 기능 강화를 제안합니다. 협의체는 학계, 의료계, 돌봄전문가,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이 한데 모여 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이곳에서 논의된 안건을 제도화하여 돌봄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치매는 여전히 환자와 그 가족을 사회와 일상에서 철저히 격리시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감옥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7년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본 의원 또한 이번 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제안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