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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1본회의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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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존엄한 죽음이 가능한 사회인가?”라는 물음에 67%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웰다잉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97년,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곧바로 숨지자 담당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존엄사 문제가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가족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찬 채로 소생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 가족은 사전의 할머니의 뜻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고, 의료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반대한 사건! 2008년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으로 ‘죽음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죽음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임종단계 환자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우리의 죽음은 획기적으로 존엄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생에 마지막 장소로 병원을 선택하는 국민의 비율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곧바로 존엄한 죽음 즉, 웰다잉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웰다잉(Well Dying)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 과제로 빠르게 부상되고 있는 것은 고령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전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노인정책은 주로 생활 안정, 일자리 제공, 의료비 지원 등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정책은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문화, 낮은 죽음의 질, 호스피스와 같은 생애 말 돌봄 지원체계의 미비, 연명의료결정법 자체의 한계와 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진정한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마련을 위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우리 구민들에게 웰다잉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웰다잉 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남구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상속과 유산법률교육, 유언장 작성, 장기기증, 사전장례의향서)을 운영하는 등 ‘웰다잉 문화운동’을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확대에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5.6%로 우리 광주시에는 광주기독병원 19개 병상, 광주보훈병원 29개 병상, 천주의성요한의원 20개 병상 등 총 68명의 말기 환자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셋째, 우리 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건수는 2019년 526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2.4.22.부터 업무가 중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년 만인 올해 2월 기준으로 164만 명이 등록했으며, 실제 임종을 앞둔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경우는 26만 8000여 건으로 국내 임종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미리 확보하고 임종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