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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1본회의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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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로지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452㎢에 달합니다. 이중 약 340㎢, 약 75% 이상이 10년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재산권이 제약된 채 살아온 주민들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남구가 직접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344개소 중 270개소, 무려 81%가 장기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일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지정단계부터 신중하게 실행 가능성과 재원 조달방안까지 면밀히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설이 실효 직전에서야 형식적인 절차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뒤늦게 정비를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보상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사업집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보상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끝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해제된다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제한만 받은 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지정 당시에는 농지나 임야였던 곳이 수십 년이 지난 해제 시점에는 이미 도심 한복판으로 변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현실에 맞는 계획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활용방안과 보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여건을 무시한 채 낡은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남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현장 실태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광주광역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지정과 연장이 아닌 실행가능한 계획과 합리적인 보상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정비를 통해 주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이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공익과 재산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입니다. 남구가 주민과 행정이 함께 균형을 찾아가는 모범적인 도시계획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