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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본회의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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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 보호 인력 운영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각 지자체는 아동보호에 관한 기민한 대처를 위해 아동보호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를 이행하며, 학대 우려가정의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직별 업무를 설명드리자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 및 현장조사,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의 역할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초기상당 가정환경조사,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의 사례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보호팀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4명의 아동학담전담공무원, 3명의 민간채용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를 지원받아 남구는 전담요원을 최대 5명까지 배치 가능한데, 지난 달 2명이 이직 등의 이유로 면직하였고 추가로 또 한 명이 올 4월을 끝으로 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채용공고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없다시피 하는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일 7시간을 근무하는 9급 상당의 1년 계약직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취득한 2년 이상의 복지시설 근무경력자’ 또는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4년 이상의 복지시설 근무 경력자’를 지원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경력을 호봉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일반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그리고 공무직에 비교하더라도 가진 경력에 비해 열악한 처우, 짧은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또 힘들게 채용했다 하더라도 늘 인력유출의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동보호팀과 같이 복지 사례관리가 필요한 복지정책과의 돌봄지원팀, 복지지원팀 기초생활보장팀,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모두 만 60세 정년으로, 매년 호봉이 상승하는 호봉제 무기계약직인 것을 감안하면 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이직률이 높은지 상황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관리해야 하는 신고 건수는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약 200건입니다. 국ㆍ시비 지원이 가능한 최대 정원 5명을 기준으로 가정해도 1인 40건 이상의 사례를 관리해야 하는데, 단순계산으로만 보더라도 당장 올 5월부터는 2명의 인력이 각자 100건의 이상 사례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 셈입니다.

본 의원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독립하는 현장을 아동보호전담요원들과 동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담요원들에게 “이모~ 이모~” 부르면서 스스럼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진정한 유대관계 형성의 힘을 느꼈습니다. 유기와 방임,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은 닫힌 마음을 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마음을 열고 교감해왔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루아침에 교체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아이들로 하여금 ‘또 자신이 어른들에게 버려졌다는 심리적 좌절’을 겪게 하고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영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악순환의 굴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한 아동복지를 이루는 아동보호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무기계약직 고용을 제안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입니다만, 이는 남구의 미래세대를 일으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각종 사업이 회계처리를 비롯해 본인들의 급여처리까지 전담요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업무의 과중함이 ‘아동케어’라는 주 업무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직원 충원 또한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노틀담의 삼촌’이라 불리는 청장님께서 아이들이 누려야 할 중추적 기반을 잘 세워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동에게 생기는 불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완벽하게 막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씩 내려앉는 아동들의 삶의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동보호팀이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아동보호의 역할을 촘촘하고 또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여건을 갖추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집행부의 조속한 개선을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