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촉구하며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조례를 일괄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남구의회는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남구 조례의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 예산 수립, 실효성 여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관 설립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단순 기술, 내용과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제외한 총 203건의 조례 중 필수개정 및 개정권고 11개 부서에 35건, 통합권고 1개 부서에 2건, 폐지권고 14개 부서에 24건으로 총 61건의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로 치자면 법제처에 해당하며 남구의 입법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개정이 요구되는 전체부서 35건의 조례 중 10건이나 발견된 것은 집행부가 ‘지방정부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발의 조례의 전향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조례정비 연구모임에서 폐지 권고 항목으로 발굴한 24건 조례의 추진사항을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무려 15건의 조례가 완전 미추진 중이거나 추진됐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추진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5건의 폐지 권고 조례 중 10건이 의원발의 조례라는 것입니다. 의원발의 조례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질 향상을 꿈꾸는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와는 달리 의원발의 조례는 이행계획, 후속사업 등의 실적에서 미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의회에 재입성하지 못한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니 당부드립니다. 조례가 가진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모든 조례를 일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십시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시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여 주시고 실제로 구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전체 조례의 일괄 검토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치입법권 행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 좋은 입법을 하고 또 그 법이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마땅한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모임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조례 정비를 위해 애쓰신 정책행정팀 김수환 팀장님, 기동현 지원관, 김정웅 지원관, 나종대 지원관, 황지혁 지원관, 최주영 지원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