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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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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홍보 루트 다양화와 교육 필요성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직접참여제도란 지역사회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 권익이 침해받은 경우, 시(시)와 같은 상위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해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권.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불복사유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는 주민소송권. 직권남용, 비위 등을 저지른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권.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권.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존재함에도 대부분의 구민들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구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들이 게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체적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민들이 제도의 존재나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모른다면, 그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정보 전파력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외에도 홍보루트를 더욱 다양화할 것과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관련 교육 또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참여민주주의 초석을 쌓는 중요한 도구이자 구민의 마땅한 권리인 바, 우리는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속히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제도 홍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라는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남구의 모든 주민들에게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 의회도 집행부도 주민의 견제 아래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구민과 의회, 집행부 이 세 꼭지점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건강한 발전을 이뤄가는 남구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