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선1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합동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도 느낀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 주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여 지금의 의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동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정을 파악하고 관여해 정책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등 동시에 이에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정부합동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자료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직자는 이를 과도한 자료 요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정해진 권한으로 주민들을 대신해서 요구됩니다. 결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주민들을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남구 행정의 민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남구 행정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고 집행부의 개선의지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책적 제안과 지적사항,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가 포함된 사후관리를 요청합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 관리가 이뤄진다면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고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발언의 관리는 의원님들을 위한 것이 아닌 남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은 의원님들이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체감하여 하는 발언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직자께서는 의원님들의 행정자료요구와 조례 발의가 정책지원관들의 과도한 경쟁심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의원님과 정책지원관이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하는 사안으로 괜한 오해와 불신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제안과 지적사항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임을 상기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가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제도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