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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증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본회의2026-08-19

남궁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덕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13일 이경옥 부의장님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3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 발의를 한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재창

고재창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옥 의원 발의) 3.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옥.남궁증 의원 발의) 4.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남궁증 의원 발의) 5.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남궁증 의원 발의) 6. 태백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남궁증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본인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이경옥 부의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고재창 의장이 대표 발의하신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위원장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의정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안발의 요건에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본인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남궁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의원

네, 남궁증 의원입니다. 고재창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백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4조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규정을, 안 제6~7조는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9조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화를, 안 제11조는 의장의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 절차 신설을, 안 제12조는 출장 후에심사위에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시에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 신설을, 안 제16조는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및 직원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에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 신설 등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반영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태백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의원의 징계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규칙안의 목적 명시를, 안 제2조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를, 안 제3조는 징계양정에 관한 내용 명시를, 안 제4조는 징계의결과 관련된 절차 명시를, 안 제5조는 징계결과 공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남궁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지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일괄로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홍지영 의원과 이석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서 의회가 폐회 중일 때 추천한 각종 위원회 위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부시장님과 또한 을지훈련 중에 같이 함께하여 주신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이경옥. 정연태. 홍지영. 남궁증. 박영식. 이석형. 2.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이경옥. 정연태. 홍지영. 남궁증. 박영식. 이석형. 3.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이경옥. 정연태. 홍지영. 남궁증. 박영식. 이석형. 4.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이경옥. 정연태. 홍지영. 남궁증. 박영식. 이석형. 5.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이경옥. 정연태. 홍지영. 남궁증. 박영식. 이석형. 6. 태백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이경옥. 정연태. 홍지영. 남궁증. 박영식. 이석형.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재창. 이경옥. 정연태. 홍지영. 남궁증. 박영식. 이석형.

11시 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이종덕. 의사팀장 맹홍민. 【 보고사항 】 □ 집회경위
례안

조례안

3건 -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2026. 8. 11. 고재창.이경옥 의원 발의) (2026. 8.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 -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2026. 8. 12. 고재창.이경옥.남궁증 의원 발의) (2026. 8.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 -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2026. 8. 11. 고재창.남궁증 의원 발의) (2026. 8.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칙안

규칙안

2건 -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2026. 8. 11. 고재창.남궁증 의원 발의) (2026. 8.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 - 태백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2026. 8. 11. 고재창.남궁증 의원 발의) (2026. 8.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 □ 기타사항
회기

회기

및의사일정 - 기간 : 2026. 8.19.(1일간) - 의사일정 : “별첨”부록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