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녹화와 조경시설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녹화 개념을 비롯하여 조경시설 원인자 비용 부담 기준, 수목관리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현행 조례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경시설·보호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수목 관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시녹화 및 조경시설의 관리를 위해 시장을 비롯하여 주민과 관리책임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이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목의 건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목 관리에 관한 상담 및 종사자 교육 등 수목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가로수·도시숲 등 일부 타 조례에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녹화와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