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육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2본회의2026-04-24

육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의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광역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2026년 4월 22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대구시 구·군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구·군별 의원 정수 및 선거 구역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시범지역을 조례에 반영하되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큰 혼란을 피하고 주민밀착형 의정활동과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배부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정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육정미의원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거구 획정에 책임을 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열한 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제시한 선거구 개편안을 완전히 뒤집고 중대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는 과정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안타까운 결정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의 상징인 중대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갈기갈기 쪼개버린 폭거입니다. 제안한 선거구는 2인 선거구 18개소에서 4개소였고요. 3인 선거구 22개소를 23개소로 한 곳 증가시켰고요. 4인 선거구 1개소를 8개소로, 5인 선거구를 1개소로 했던 내용들을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제로, 또 4인·4인 두 곳을 3인·3인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쪼개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본래 취지는 분명합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단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더 의정에 반영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당이 대구에서 인기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지역구를, 승리 가능한 지역구를 살필 때 3인 선거구를 살폈었습니다. 바로 3인, 4인 선거구는 약세인 정당이, 혹은 무소속의 정치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직 자신들의 생존과 기득권을 위해 그 소중한 민의를 가위질했습니다. 2인 선거구로의 회귀는 시민의 선택지를 강제로 줄이는 것이며 신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장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결국 유권자의 정치 외면을 부추기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입니다. 11인의 획정위원들의 결과를 뒤집고 그대로 현행대로 하겠다면 도대체 획정위원회 개최는 왜 한단 말입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민심을 쪼개는 정치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그것을 대구에서 느끼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지키기를 멈추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9분 산회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김도연속기공무원

김계남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