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센터 운영기준,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용료 납부,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입주자 지원, 입주자 선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청년창업공간 사용료 부과,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 입주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퇴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결과 제3조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