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 동의 의무화 및 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화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의회 동의 제출서류 중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시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구성에 대해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부 사무에 대한 제3자 위탁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과 노동자의 고용 조건 개선에 대한 노력 의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탁 취소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시장은 수탁기관이 종사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도점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추진한 정책제안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 부분에 “심리적 외상을”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개정하고, 제3항을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로서, 그 영향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공동체 전반에 걸쳐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포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모두에게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끝으로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 급증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교육이 상위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명문화ㆍ수탁심의위원회 전문성강화ㆍ노동자 권익보호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