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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40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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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 동의 의무화 및 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화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의회 동의 제출서류 중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시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구성에 대해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부 사무에 대한 제3자 위탁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과 노동자의 고용 조건 개선에 대한 노력 의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탁 취소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시장은 수탁기관이 종사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도점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추진한 정책제안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 부분에 “심리적 외상을”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개정하고, 제3항을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로서, 그 영향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공동체 전반에 걸쳐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포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모두에게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끝으로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 급증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교육이 상위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명문화ㆍ수탁심의위원회 전문성강화ㆍ노동자 권익보호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