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구점득 의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토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점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물 면적이 상이했다. 예, 사실관계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예를 들면 50인데 구청에서 올린 자료는 100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 보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모두 올린 자료들은 다 ‘가감정’ 자료입니다. 가감정이라는 것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시지가의 약 2.5배로 해서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토지와 건물을 실제로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건축면적, 토지면적 이런 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의회가 그와 관련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산 낭비는 있을 수 없다, 이래 봅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 미납을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할 때 재산세까지 다, 지금 4개소 소규모주차장 의창·진해·성산 다 올라왔지만 재산세 검토한 구청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역대 이전의 모든 주차장 사업에서 이 사람이 재산세를 냈나 안 냈나를 검토한, 그거 안 합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재산세를 전부 다 시에 납부를 해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확인이 안 돼도 실제 보상할 때는 다 확인을 해서 재산세 완납이 돼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답에 주차장을 할 수 없다 한다면 답을 우리가 보상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용도변경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주차장을 조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차장 위치의 적합성은 제가 좀 토론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을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이지 않은, 답이 아닌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예를 들면 주차장 1면당 우리가 통상적으로 1억 정도의, 8천에서 1억이 조성됩니다.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무허가, 답인 토지 위에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하게 되면 그것의 반값이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런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집단부락을 이룬 지역입니다. 저 지역, 비단 다섯 필지뿐 아니고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무허가로 다 만들어진 집들입니다. 예전 3~40년 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없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에 답 위에다가 건축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부산이든 서울이든 산동네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비난할 일입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저는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을 지금 행정이 사들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주변 환경도 개선이 되고 공영주차장도 반값에 1억이 될 걸 5천만 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비난받는 일입니까? 행정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구암2동 신산마을 주차공간 실태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다른 지역도 다 어렵겠지만 이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오른쪽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곳에 주차장을 안 하면 어디에 주차장을 만듭니까? 중앙에, 중앙선입니다, 노란 중앙선. 맨 왼쪽에 주차 구역선이 있음에 불구하고 한 차선, 주황선을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오늘 저녁에 저 지역에 가보시면 딱 저 상태입니다. 저 한 차로, 중앙선 한 차로로 역주행을 합니다. 이 주민들이 여기서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주차할 데가 없으면 저런 환경이 벌어지냐는 이야기죠. 이것을 도와주지 않고 행정이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페이지. (자료화면) 나중에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를 하면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저걸 참고로 합니다. 야간의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전체 항목의 10점 만점짜리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33점이 신산마을이 받은 점수입니다. 거기서 10점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주차장 야간 확보율은 76.3%, 100%가 돼야 그거 아닙니까? 110%, 120%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76% 되는 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데다가 만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다음 화면. (자료화면) 이 지역은 23년도 24년도에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시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25년도에.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올리는 지역하고 총사업비가 20억 미만이면 시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1개소를 선정하도록 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지역이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연 2년을 안 되니까 이 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8억 원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25년도에, 26년도에 공유재산 심사를 거치고 이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밑에 보시면 부서의견도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구점득 의원께서 입지 선정 관련해서 저는 다분히 이게 안 좋은, 정말 억측인 주장이라 이래 봅니다. 어느 특정 개인이 이 입지를 정하자고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각 구청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구청에 심사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그다음 그 건의가 있더라도 그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의결을 올립니다, 이 입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특정 개인이든 누구든 특정 주민이든 이분들이 압력을 가하고 이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입지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선동이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의회라는 단상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다음. (자료화면) 여러분, 이게 오른쪽 빨간 게 시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선정심의위원회 평가항목입니다, 평가항목. 구 정책 반영, 시 심사평가 7점 빼고는 전부 다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 옆에 사업 시급성, 사업 주체 의지, 그다음 넘겨보세요. 사전절차 이행에 투자심사, 부지매입 협의 여부, 이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점득 의원께서 왜 무허가 건물인 걸 왜 정보를 제공을 안 했나 합니다. 토지가 ‘답’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구청 자료가. 여러분 경화동, 안민동, 북동, 구암2동 4개소가 심사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살펴본 자료에 지목을 표기 안 한 사업지가 경화동, 북동, 이 땅이 지목조차도 표기 안 하고 심사에 올렸습니다. 그 2개 구청은. 안민동은 지목을 표기했습니다. 구암2동 지목 표기했어요. 그러면 구암2동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료가 모든 자료가 시에 올라올 때는 각 구청에서 임의대로 사업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 올리면 시가 그 자체를 공유재산 그쪽의 심사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구점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존의 이런 것들을 관행대로 해왔다 한다면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통일적인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식에 맞추어서 올려라, 이렇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일이지, 각 구청에서 상이하게 처음부터 올렸던 이걸 가지고 심사가 잘못됐다, 올릴 때 정보를 왜 공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더 좀 과도한 주장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