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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봉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5본회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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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양산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임동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황간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4.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위원회 안정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오봉,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이번 임시회를 마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의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서 행정 절차상 필수적인 법적요건 미비 등으로 안건이 철회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여러 내용이 착오 기재되어 철회 후 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보기 어려우므로 안건 작성과 검토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내부 확인 절차와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의 미준수 및 안건 내용의 오류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의사일정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안건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과 절차의 이행 여부 기재 사항의 정확성 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내부 검증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일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정해진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의장에게 직접 찾아와 보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업무 보고 또한 정해진 절차와 보고 체계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례의 반복은 집행부 행정의 이해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 보고와 협의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의사팀장 정진복 정책지원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