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구청장은 다시 구청장 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안전불감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우리는 ‘역대급 무더위’라는 표현을 뉴스를 통해 듣곤 합니다. 이런 무더위는 성인들도 힘든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이겠죠.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도심에서도 아이들에게 시원하고도 즐겁고 무엇보다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른바 ‘이동식 물놀이장’ 사업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보통 100% 구비 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주민에게 받은 세금을 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인 만큼 그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사용자인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긴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잘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치수과에서 주관하는 ‘벌말근린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사업과 푸른도시관에서 주관하는 ‘암사역사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사업 이렇게 두 개의 이동식 물놀이장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동식 물놀이장 사업에 대해서 안전사고 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말경 둔촌올림픽파크포레온 제1호 근린공원에 이동식 몰놀이장 사업이 푸른도시과 주관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이동식 물놀이장은 강동구의 2025년 본예산에도 없었고, 제2차 추경에서 심의한 적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회는 물론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몰랐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올림픽파크포레온 제1호 근린공원은 천연잔디 공원입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푸른도시과에서 답변하기를, 잔디가 과습하게 되면 잔디가 말라 죽기 때문에 인조잔디인 성내하니공원만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천연잔디인 강동구청 열린뜰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이후로 해당 사업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부서에 요청했고, 그 내용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PPT 상영) 우선,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이동식 물놀이장 사업은 ‘공원 내 수경시설’ 사업을 목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서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 이용에 있어 안전관리 인력을 운영기간 내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은 당연히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 안전요원 배치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성심 어린이공원 등 12개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용역은 지난 5월 20일에 계획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PPT 상영) 여기 2025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와 지난 5월 20일에 수립된 추진계획까지 함께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강동구청은 작년 11월,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 운영 용역’이라는 사업명으로 관내 총 12개소 공원에 물놀이터 3개소, 바닥분수 3개소, 가로공원 바닥분수 3개소 내 물놀이 수경시설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의회는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후 올해 5월 20일에 ‘2025년 공원 내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으로 사업명을 바꾸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와 다르게 사업 규모가 기존 12개에서 실제로 3개소로 대폭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바닥분수를 포함한 9개소에 대한 사업 내용과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래도 이 공원 내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추진계획에는 사업내용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근거로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PPT 상영) 계속해서 시간순으로 해당 내용을 보면 6월 3일,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는 용역 입찰 공고를 1억 4,840만원으로 입찰 공고를 게시합니다.
안전요원 배치를 목적으로 증액까지 했으면서 오히려 전년도 대비 20여만원 감액을 하여 입찰 공고한 것입니다. 굳이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후 6월 27일이 되어 이 용역은 8월 27일까지 약 1억 3,000만원 수준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후로는 공원 내 수경시설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 없이, 7월 4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제1호근린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계획이 수립 완료됩니다.그럼 이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제1호근린공원 이동식물놀이장 운영계획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상영)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사전에 세부사업설명서와 함께 의회에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 확정 후 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올림픽파크포레온 물놀이장의 예산을 공원 내 수경시설 용역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활용했다고만 설명합니다.
즉, 예산이 남아서 남은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경시설 용역 집행잔액이 확정된 날은 6월 3일입니다. 이 시기라면 6월 4일부터 시작된 제316회 정례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예산 신청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7월 21일에 5,500만원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제1호근린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용역 계약이 체결됩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으로 의회에 사업 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된 성내하니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PPT 상영) 지난 6월, 추경을 통해서 6,00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성내하니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사업설명서입니다.
이후 7월 14일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7월 21일에 5,459만 8,000원으로 용역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원 내 수경시설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용역 예산을 만든다는 제1호 근린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성내하니공원보다 에어슬라이드도 훨씬 크고 많으며, 풀장도 많은데 대형 그늘막도 많고, 사용되는 부지 자체가 훨씬 크게 잡혔는데도 실제 2개의 공원의 차액은 약 40만원밖에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1호 근린공원은 사업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성내하니공원 물놀이장 용역 과정 중에 용역 계약금액 등에 대해서 급하게 구두 협상을 먼저 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이동식물놀이장과 달리 올림픽파크포레온 제1호 근린공원 이동식물놀이장만 인력배치계획 인원과 실제 인력배치 인원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본 의원이 제1호 근린공원 이동식물놀이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실제로 방문해보았는데 에어슬라이드 3개가 운영되다 보니, 아이들 안전을 위해 3개의 에어슬라이드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아이들 물놀이 안전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에서는 놀랍게도 푸른도시과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필수 인원을 대체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2025년 공원 내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추진계획’에서는 바닥분수의 안전요원 경우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들었으면서, 아이들이 아예 물에 잠긴 풀장에서 놀고 에어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건, 안전관리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치수과와 푸른도시과가 서로 이거에 대해서 배치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수희 구청장님은 지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2024년 공원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용역 추진계획에 추진근거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안전관리요원배치)를 확인해본 결과 61조는 존재하지 않아서 확인해보니 부서에서는 오타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용역입찰공고에 안전요원자격 조건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자, 수상구조사, 래프팅가이드 자격취득자라고 되어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에는 다르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올해 행정지원과 행정안전국장 전결인 법정기념일 관련 현수막 게시 계획서에 추진 근거로 되어 있는 법률이 문서화되어 내·외부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