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열 의원 5분자유발언
9대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본회의인줄 알았는데요. 추경으로 인해서 임시회가 한 번 더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발언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 통로를 의미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등으로 인해 기존 도로가 끊기거나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경우, 단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제공해 이동 시간을 단축합니다.
주변의 공원, 지하철역, 학교 등 주요 거점과 거주 지역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거대한 건축물로 인해 도시가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휴게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면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대신 토지 일부를 시민에게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어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2015년부터 국민권익위에서는 “아파트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사용을 놓고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불철주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PPT 상영) 공공보행통로는 우리 강동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도 전에부터 공개 공지 민원이 지속되어왔고 또한 2015년부터 이미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오랜 기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작년 10월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님이 타지역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참고하며 공공보행통로 관련 조례를 작성했으나 부서에서는 의원의 조례 발의보다 행정적 방안으로 자체 해결을 검토하겠다며 조례 제안을 만류하였습니다. 한달 후 작년 11월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공공보행로 관련「의회의 바란다」의 민원을 검토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강동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한 민감한 내용이라며 해당 5분자유발언 자제를 요청해왔습니다. (PPT 상영) 그 후 25일 만에 공공보행로 관련 민원 논의를 위한 담당부서와의 회의를 다시 진행했으나 또다시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의 조례 발의보다 행정적 방안으로 자체 해결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반려견을 동반한 공공보행로 이용 외부 주민을 단속하고 벌금을 요구하고 퇴거명령을 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사적제재로 인해 공공보행로의 외부이용자들이 위축감과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공공보행로의 기능이 상실되면 이후의 행정조치는 무엇이냐며 절실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PPT 상영) 심지어 2월 3일 경에는 공공보행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민원이 있어 같은 날,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님이 부서에 해당 조례 초안을 전달하며 과에게 의원발의 조례를 지속적으로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의 조례 발의보다 행정적 방안으로 자체 해결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며, 의원 조례 발의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열흘 후, 강동구청 발의로 해당 조례 개정을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희 의원이 발의하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강동구청장이 직접 발의한 것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점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원창희 의원이 조례 발의 협조를 요구했을 때도 자체적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발의하려는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이라 반대한 것은 아닌가요? 심지어 구청에서 졸속으로 입법 예고한 조례는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PPT 상영) 강동구청장이 제시한 개정안은 기존 지원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가 전혀 명시되지 않아 보안등 전기료·청결 유지비는 매년 지속 지원이 필요한 항목인데, 5년 이내 유사 사업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 사실상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제외 규정 중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이라는 항목의 내용은 매년 발생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보행통로 사업의 특성상 증감률을 배제한다면, "평가점수에 따른 증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필요한데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열거하지 않겠지만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점이 많은 조례안을 상정한 강동구청장은 마지막까지도 생색내기에 급급한 행정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통과된 조례에 의거 앞으로 공공보행통로의 지원에 있어서는 보여주기식으로 월 25만원으로 계획된 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대폭 늘려 공공보행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만족하는 예산을 집행하십시요. 앞으로도 누가 구청장이 되어도 구민은 물론이고 의회와 소통하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구민 만족 도시,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특별한 해에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