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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진미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2본회의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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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고령자 등 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워 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차량에 타고 내리고 주차한 뒤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면의 폭과 위치,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이동 동선은 주차장의 편의성과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용자의 신체적·생활적 여건에 따라 더 넓은 공간이나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의 주차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있습니다. 임산부는 승하차 시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몸을 숙여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거나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차면이 좁으면 차량 문을 충분히 열기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불편을 겪고 위험에 노출된 채 승하차해야 합니다. 고령자와 일시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출입구까지의 거리와 안전한 이동 동선이 중요합니다. 주차 후 출입구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길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보행 중 넘어지거나 오가는 차량과 접촉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주차면의 폭과 위치, 출입구까지의 보행 동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차장을 무리 없이 이용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됩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이러한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미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동구가 2024년 최초로 공공주차장 다섯 개소에 가족배려주차장 열두 면을 조성하였고 대덕구는 202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설치 대상과 비율, 이용 대상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서구는 갈마동제1공영주차장을 비롯한 6개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을 한 면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산부 주차구역을 활용해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면 새로운 주차면을 별도로 조성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가족배려주차장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임산부 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설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이해와 자발적인 배려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이용 대상 안내, 제도의 취지에 대한 홍보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배려를 일상적인 주차 환경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우리 서구도 기존 임산부 주차구역의 전환을 시작으로 설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려가 주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수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